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장 방재시설 › 제8절 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