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장 방재시설 › 제7절 사방설비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