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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83개

함께 보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3. 제3장 어촌종합개발
  4. 제4장 어항개발
  5.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6. 제5장 보칙
  7.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정부의 시책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 등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준공확인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4장 어항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5조사업대행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3준공확인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재산의 등기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3조협의 제34조준용 등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6조어항관리규정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삭제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금지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제47조의7준용규정

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의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3조손실보상 등 제54조청문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제58조공단의 사업 제58조의2정관 제58조의3임원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58조의7지도ㆍ감독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