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제2절 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