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