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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7장 보건위생시설 › 제1절 장사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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