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듣기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