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