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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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