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간시설 › 제4절 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