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전문개정 2006.11.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간시설 › 제3절 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전문개정 2006.11.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