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본조신설 2012.10.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