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장 방재시설 › 제1절 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