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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25.4.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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