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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제5절 열공급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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