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