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환경기초시설 › 제4절 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