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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206개

함께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동차의 등록
  3.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4.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5.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6.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7. 제5장 자동차의 검사
  8.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9.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10.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11.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12.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13.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14. 제8장 보칙
  15. 제9장 벌칙
  16.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5조등록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8조신규등록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3조말소등록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5조삭제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제17조삭제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4조삭제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4조결격사유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2모범사업자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1조삭제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68조연합회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제68조의8시범사업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조의20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조의21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조의23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제8장 보칙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조의5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제72조보고ㆍ검사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4조의2손해배상 제75조청문 제76조수수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78조벌칙 제78조의2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양벌규정 제84조과태료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통칙 제86조통고처분 제87조범칙금의 납부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