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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 (Self-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s, etc.)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ulti-stage멀티-스테이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30-2 throughθ쓰r루 30-5, 31, 31-2, 32, 32-2 and앤드 33)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ulti-stage멀티-스테이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tself,잇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4)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ut풋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month먼θ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assembles어셈블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assembled어셈블드 in인 numbers넘버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sing유징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어 similar시멀러 level레v블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6)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yð데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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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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