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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2 (Self-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 Parts, etc.)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and앤드 put풋 a어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yð데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5)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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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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