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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3 (Suspension of Manufacture or Sale, etc. of Motor Vehicles or Motor Vehicle Par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7.10.24, 2020.2.4, 2023.8.16, 2024.2.13, 2026.2.27>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or오 tuning투닝 parts파츠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3) or오 Article아터클 34-3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top스탑 theirð데어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ㆍ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r오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or오 tuning투닝 parts,파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2 applies;어플라이즈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s파츠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2. Where웨어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2);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3.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5);

3의4.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9 (1);

3의5.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5. Where웨어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11 (1);

3의6.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6. Where웨어 theð더 tuning투닝 parts파츠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tuning투닝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differed디f퍼드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self-certified;셀f프-서터f파이드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self-certified셀f프-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thoseð도우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tuning투닝 parts파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tuning투닝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differed디f퍼드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d디드 not낫 pass패스 theð더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6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매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한다. 다만,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parts파츠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parts파츠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0-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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