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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5 (Registra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Remanufactured Battery Businesses)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assemble어셈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fromf프r럼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Before비f포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a어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test")테스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30 (1), 30-2 (1) and앤드 30-7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are아 being비잉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4)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test테스트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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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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