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3 (Presumption of Defects)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A defect found in a motor vehicle falling under Article 47-2 (1)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its delivery to the owner of a defective vehicle shall be presumed to have existed from the tim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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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