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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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