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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4절 준공검사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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