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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부담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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