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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부담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7.12.5>

[제목개정 2010.9.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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