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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167개

함께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4.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5.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6.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7.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8. 제7장 감독 등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행위제한 등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6조대의원회 제47조주민대표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9조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청산금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7삭제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7장 감독 등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제112조회계감사 제113조감독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5조교육의 실시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1조청문

제8장 보칙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1조삭제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35조벌칙 제136조벌칙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39조양벌규정 제140조과태료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