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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8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strictions on Changes of Rights)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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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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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3)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til언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no노우 other어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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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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