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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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