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