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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0(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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