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