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