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함께 보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9조기초 조사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수용 및 사용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의2이의신청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의2사후관리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8조업무의 폐업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조의2승용차부제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39조분할 납부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6조목표 관리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제5장 보칙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4조청문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