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9.8.27>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제31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