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8.3.28][제23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8.3.28][제23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