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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4장 교통수요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③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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