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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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