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도시재생사업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제50조협의기간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제8장 보칙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