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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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