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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1. 공동구

2. 공원ㆍ녹지

3. 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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