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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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