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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2.8>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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