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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入換)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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