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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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