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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캔트(고무차륜형식의 경우에는 횡기울기를 말한다)의 크기 및 체감거리,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직선의 삽입길이, 본선의 기울기 한도, 측선의 기울기 한도,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등에 관하여는 차량의 형식 및 선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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