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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 제3절 기울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8조(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 이상의 종곡선(從曲線)을 삽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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