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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6.7.7>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

1의2.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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