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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4장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1조(선로의 차단)

도시철도운영자는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선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차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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